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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손님 1시간 추행 혐의…60대 업주 결국 실형

등록 2026.03.09 15:59:45수정 2026.03.09 17: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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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여성 손님 1시간 추행 혐의…60대 업주 결국 실형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본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들어온 여성 손님을 강제추행한 60대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으나 별도 취업제한은 명령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30일 오후 4시40분께 남양주시 진접읍 자신의 매장에서 물건을 구경하던 B(30·여)씨에게 다가가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피해 여성은 이날 온라인으로 판매할 물건을 구경하기 위해 A씨의 매장을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으나 200만원을 공탁한 점, 앞서 선고된 사기 사건과의 동시 판결 형평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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