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 험담' 오해로 다툼 생겨 살해한 40대에 중형 구형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같은 국적 동료를 험담했다는 오해를 받아 다툼이 생기자 동료를 살해한 40대 필리핀 국적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11일 오전 10시 10분 318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1차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같은 국적인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가 자신의 기숙사 방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흉기를 구입하고 외출 시 이를 챙겨다녔다"며 "같은 해 12월1일 새벽 피해자가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안에 승낙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험담했다는 오해를 받고 다툼이 생기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흉기 구매는 방어용이었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A씨 측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동의하고 추가 증거가 없다고 밝히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A씨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와 오해를 풀고자 술자리를 하게 됐고 오해를 어느 정도 풀었다고 생각했음에도 다시 얘기하자 충돌이 생긴 것이며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너무나 죄송하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그 당시 왜 그랬는지 자신이 싫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러 한국에 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큰 유감이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사내 기숙사에서 함께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겨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자신이 B씨의 험담을 했다는 오해가 생겨 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약 1달 전 B씨와 다툼이 생기자 기숙사 방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B씨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 온라인을 통해 흉기를 구매했고 외출 때마다 소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