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차단' 경기도, 수입식료품 판매업소 수사…13건 적발
경기 특사경, 판매업소 240여곳 특별수사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수입식료품 판매업소를 수사,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총 1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3일~이달 6일 ASF 발생 지역(안성·화성 등)과 외국인 밀집 지역(안산·시흥 등) 소재 수입식료품 판매업소 24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8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등이다. 신고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 내 진열하고 있는 행태가 주를 이뤘다.
시흥시 소재 A마트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돈가공품인 돼지고기 양념조림 5개와 소시지류 106개 등을 판매대에 진열했다. 안산시 B유통업체 역시 미신고 수입 소시지류 34개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C업체는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산 양갈비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 특사경은 돈육가공품 등을 모두 압류조치했다. 또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ASF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는 불법 수입 돈가공품 등은 양돈 농가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 알레르기 표시정보 등도 없어 도민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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