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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4차 사업자 사업신청 무효 통보

등록 2026.03.11 14: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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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4차 사업자 사업신청 무효 통보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사업자에 대한 사업신청이 무효화됐다.

경남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4차 공모 사업자에 대한 결격 사유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사업신청 무효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법률 자문을 의뢰한 곳은 대형로펌 4곳과 창원시 고문 변호사 2명 등 6곳이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지난 9일 4차 공모 사업자 측에 사업신청 무효 처분 사전 통지를 했다. 또한 오는 26일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신청 무효 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또 4차 공모 사업자 측으로부터 사업신청 무효 처분 사전 통지에 대한 답변을 수렴하는 한편, 추가적인 소송이 들어올 경우 이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식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월23일 항소심이 열린 5차 공모 사업자가 상고한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리는 중이다.

앞서 뉴시스는 지난 1월19일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서류서 위반사항 발견' 제하의 기사를 통해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민간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공모지침서에서 위반 사항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사업 신청자명 표기가 GS건설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보도 이후 창원시는 대형로펌 4곳과 고문 변호사 2명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했으며 지난 1월29일 예정됐던 4차 공모 사업자 재평가 개최 일정을 무기한 보류했다.

창원시는 그동안 재평가 진행 여부 및 후속처리 방안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지난 9일 사업신청 무효 처분 사전 통지를 결정했고 오는 26일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신청 무효 통보를 하며 해당 사안을 종결키로 했다.

창원시는 향후 4차 공모 사업자의 대응과 5차 공모 사업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거친 후 추가적인 대응을 할 것인지, 6차 공모로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서 개발 방식이 변경돼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양신도시 부지 64만㎡ 가운데 공공개발이 42만㎡(65%), 민간사업자가 22만㎡(35%) 규모를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공모 사업자가 11만㎡(17%)만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31일부터 도시개발법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돼 시행자가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할 때 상업지역 공급 토지 면적은 상업지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최종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11만㎡ 부지만 매입해 개발하고 나머지 11만㎡ 규모는 경쟁입찰 등 일반분양을 통해 개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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