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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법적 권한 0.1%도 없다…문제 있으면 책임질 것"

등록 2026.03.11 15:55:58수정 2026.03.11 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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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전체회의서 "농심 전달 위해 현장 500여 차례 방문"

농협 개혁 논의 속 중앙회장 권한·선출 방식 개선 요구 제기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2025.01.1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2025.01.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국회에서 현행 농협중앙회장 제도와 관련해 "법적 권한이 0.1%도 없다"고 밝히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농협 지배구조 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 구조, 선출 방식 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강 회장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농협중앙회장 권한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저도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권한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권한 구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은 200만 농업인을 대표하는 자리인데 법적 실질적 집행 권한이 거의 없고 책임도 명확하지 않다"며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정통성을 부여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1100여 조합장과 206만 조합원의 농심을 전달하기 위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년 동안 서울 구경도 한 번 못 해보고 전국을 다니며 500여 차례 이상 지역을 방문했다"며 "지역 현장에서 조합장과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중앙회장의 권한 확대와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권한이 부여된다면 회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농협중앙회장 제도는 현재 조합장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되며, 법적으로는 비상임 직위로 규정돼 있다. 다만 중앙회장이 이사회 의장과 인사추천위원 선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도 농협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에서도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여부와 권한 구조 개편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며 농협 개혁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특히 농협 감사 결과를 둘러싼 책임론도 제기됐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농협이 비리 백화점이 됐다"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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