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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추행' 대학병원 교수 2심, 아내 출석 "그런 일 없어"

등록 2026.03.11 17: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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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있었던 아내가 증인으로…"추행 있었다면 화냈을 것"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동성 후배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지역 대학병원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그의 아내가 증인으로 출석해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도내 대학병원 A교수의 항소심 두번째 공판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성추행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학회 술자리에 동석했던 A교수의 아내인 B씨가 증언대에 섰다.

B씨는 9년 전 사건임에도 당시 상황을 또렷하게 증언하며 A교수가 후배 교수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제가 너무 자리가 불편한 상황에서 술자리가 길어졌고, 나중에 저희 부부가 떠날 때 서로 참석자들과 눈인사와 안부를 건네면서 자리를 빠져나왔다"며 "만약 그날 남편(A교수)이 추행을 했다면 제가 말리고 사과시키고 화를 냈을 것이다. 저는 남편 바로 옆에 있었고 절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다.

B씨는 증언 과정에서 다른 참석자들이 이탈한 시간, 당시 자신과 A교수 및 참석자들의 정확한 위치, 자리를 나간 뒤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거론했다.

9년 전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를 증언하자 재판장은 B씨에게 "9년 전의 일인데 당시 상황이나 시간 같은 것을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말씀드렸듯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얼른 일어나려고 시계를 계속 보고 안달복달하는 상태였다. 자신 있게 당시 내용이 맞다고 얘기한 건 참석자들끼리 술자리를 간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A교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A교수는 지난 2017년 4월20일 제주에서 진행된 학회 후 술자리에서 동성의 후배 교수 2인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숨겨왔다가 지난 2022년 이를 신고했으며 1심에서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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