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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15억원 이하로

등록 2026.03.12 14: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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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시스] 경기 구리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 경기 구리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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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구리사랑상품권(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 15억원 이하로 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운영 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가맹점 연 매출 제한은 12억원 이하였다.

특히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구역 내 사업자에 대해선 연 매출 30억원까지 가맹점 등록이 허용된다.

가맹점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구리시청 본관 4층 일자리경제과에서 접수한다.

군은 이번 매출 제한 완화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대되고 구리사랑상품권 이용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구리사랑상품권이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구리사랑상품권 인센티브는 월 50만원 한도에 8%로 유지된다 .가정의 달과 추석 명절에는 1인당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10%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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