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9일부터 민·관 유어행위 특별단속

(사진=인천시 제공)
단속은 유어행위 증가 시기를 맞아 시행되며,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와 수산과,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어촌계 등 민관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반은 구역별로 편성되며, 반복 민원 발생 지역과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는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채취 행위 전반으로 특히 작살, 삼지촉, 변형갈고리 등 ▲허가되지 않은 불법 어구 사용 ▲스쿠버 장비 착용 수산물 채취 위반 ▲수산물 포획·채취 금지 기간 위반 등이다.
아울러 ▲일정 크기 미만 수산물 포획 체장·체중 위반 ▲어촌계 관리 마을어장 내 양식 수산물 무단 채취·반출 행위 등 5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해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위반행위는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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