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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무원노조, 특검 조사 중 숨진 전 단월면장 '공무상 재해'

등록 2026.03.19 16:39:29수정 2026.03.19 16: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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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단월면장 사망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 단월면장 사망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양평군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해 10월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전 단월면장 A씨의 죽음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는 19일 양평군청에서 특검 조사를 받던 중 유서 형태의 메모를 남기고 숨진 전 단월면장 A씨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A씨는 과거 김건희 일가가 추진했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팀장에 있었던 인물이다. 지난해 10월10일 특검 조사를 받던 중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강압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 측은 앞선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결정이 된 점과 특검이에서 진술 강요·회유·모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등을 근거로 A씨의 죽음을 잘못된 수사관행에 온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망은 개인문제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공무와 직접 연결된 고강도 강압수사 관행이 촉발하고 악화시킨 업무상 정신질환 또는 그에 준하는 심신쇠약 상태에서 발생한 공무상 사망”이라며 “진장조사위원회 활동 결과를 양평군에 전달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재해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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