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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당시 8일 이상 '무단결근'…30대 '징역 1년'

등록 2026.03.2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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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당시 8일 이상 '무단결근'…30대 '징역 1년'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무단결근으로 복무를 이탈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부산지역 모 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8일 이상 무단결근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 받은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소 이후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한 데 이어 선고일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 소재 불명인 점,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과 사건 범행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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