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23일부터 신청…"저소득 임차인 주거 안정"
![[평창=뉴시스] 평창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7/NISI20251027_0001975966_web.jpg?rnd=2025102710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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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사기와 역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보증 효력이 유효한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 기준은 연령과 가구별로 ▲19~39세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7500만원 이하다.
지원금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부다.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HUG 안심 전세 포탈'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나 군청 도시과에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전화상담실 또는 군청 도시과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이번 지원이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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