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 최대 250만원 지원
8차 보급사업 시행…어선과 일반선박 대상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https://img1.newsis.com/2021/06/23/NISI20210623_0000772385_web.jpg?rnd=20210623092518)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바다내비'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해 우리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전자해도, 주변 선박 정보, 충돌·좌초 경보, 해양안전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선박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에 따라 2021년 1월 30일 이후 건조되거나 수입되는 선박은 바다내비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수부는 선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바다내비 서비스 이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부터 보급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올해 시행되는 8차 보급사업에서는 어선과 일반선박을 대상으로 단말기 구매와 설치 비용의 50%를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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