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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베란다로 침입, 수천만원 금품 훔친 20대 송치

등록 2026.03.22 10:46:40수정 2026.03.22 11: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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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베란다로 침입, 수천만원 금품 훔친 20대 송치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베란다를 통해 가정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A(20대)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1층 세대에 몰래 들어가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인 그는 열려 있는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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