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소식] 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신고·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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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 발생 시 피해자보호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주차대수 50면 이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전기자 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관할 지자체에 설치(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돼 법 시행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공사 착수 이전에 설치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전기 공급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치(변경) 신고 미이행 시 50만 원, 책임보험 미가입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 학교주변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
경기 오산시는 3월 개학을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과 쾌적한 교육 여건 마련을 위해 학교 주변 불법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
정비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주요 학교 인근 도로와 통학로를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을 집중 철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학교 주변 및 주요 도로, 공공장소에 대한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시민 안전 확보 및 도시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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