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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군부인' 후폭풍 어디까지…작품 폐기 국회 청원까지 등장

등록 2026.05.23 16: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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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 11회 속 장면. (사진=MBC 제공) 2026.05.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  11회 속 장면. (사진=MBC 제공) 2026.05.2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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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 폐기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역사 왜곡, 동북공정 논란 드라마 방영 중단 및 미디어 플랫폼 내 콘텐츠 폐기 조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가상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중국식 복식, 예법, 어휘를 무분별하게 차용하여 명백한 문화 공정 및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정서를 심각하게 유린하고 대한민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전 세계에 왜곡 전파하는 행위"이라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제작진은 비판이 일자 오디오와 자막을 사후 수정하겠다는 입장문만 발표한 채 방영을 강행하고 있다"며 "K-콘텐츠가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실시간 확산되는 현시점에서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며 주변국의 역사·문화 침탈 시도에 명백한 빌미를 제공하는 매국적 연출"이라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국민의 자산인 전파와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콘텐츠는 단순 징계나 자막 수정만으로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며 "과거 역사 왜곡으로 방영이 취소된 전례들과 마찬가지로 본 드라마 역시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23일 오후 4시 기준 1만4907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서울=뉴시스]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역사 왜곡, 동북공정 논란 드라마 방영 중단 및 미디어 플랫폼 내 콘텐츠 폐기 조치 요청에 관한 청원'.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화면 캡처) 2026.05.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역사 왜곡, 동북공정 논란 드라마 방영 중단 및 미디어 플랫폼 내 콘텐츠 폐기 조치 요청에 관한 청원'.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화면 캡처) 2026.05.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6일 종영한 '21세기 대군부인'은 가상의 입헌군주제를 배경으로, 신분이 평민이라 짜증스러운 재벌 성희주와 왕의 아들이지만 아무 것도 가질 수 없는 이안대군의 로맨스를 그렸다.

작품은 아이유, 변우석 두 톱배우의 캐스팅으로 방영 전부터 화제를 모았으나 주연 배우 연기력 논란, 고증 오류 등으로 방영 내내 구설에 올랐다.

특히 15일 방송된 11회에선 왕위에 오른 이안대군이 구류면류관을 쓰고 신하들이 '천세'를 외치는 장면이 등장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구류면류관과 천세는 중국 황제국에 예속된 제후국(제후가 다스리는 나라)의 왕실 예복과 예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동북공정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논란이 일자 제작진은 사과와 함께 재방송 및 VOD, OTT 플랫폼에서 즉위식 장면의 오디오를 묵음 처리하고, 자막을 수정하는 등 임시 조치에 나섰다. 주연을 맡은 아이유와 변우석은 나란히 자필 사과문을 올리며 진화에 나섰고, 박준화 감독, 유지원 작가 등도 불찰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비난이 계속되자 제작진은 논란이 된 즉위식 장면을 삭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이 작품에 제작비를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원금 회수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21세기 대군부인'은 두 번에 걸쳐 지원금 전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업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결과 평가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을 경우 30일 이내 지원금 전액과 발생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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