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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 자전거 안전 증진" 인천시의회 조례 상임위 통과

등록 2026.03.24 16: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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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옥(국·남동구2)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선옥(국·남동구2)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고, 인천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2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선옥(국·남동구2)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픽시 자전거에 제동장치가 없거나 일부만 장착된 채 도로를 주행하는 사례가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에 착안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 및 이용자 의무, 이용안전계획 수립, 교육 및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선옥 의원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는 도로 위에서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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