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50개 법인 취득세·주민세·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 전경](https://img1.newsis.com/2025/09/04/NISI20250904_0001934941_web.jpg?rnd=20250904120513)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 전경
[음성=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음성군은 5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4년 이내 미조사 법인 중 50개 법인을 정기 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지 않는 유공납세 법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 우수중소기업 및 가족친화 인증기업에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군은 ▲취득세(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민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건설현장) 등 3개 세목에 대해 총 6개의 특별 세무조사 중점 사항을 점검한다.
군 관계자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24억300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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