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소방 "위험물 시설서 흡연, 과태료 최대 500만원"
![[대구=뉴시스] 대구서부소방서 금연 안내 홍보 포스터. (사진=서부소방서 제공) 2026.03.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29/NISI20260329_0002096552_web.jpg?rnd=20260329171546)
[대구=뉴시스] 대구서부소방서 금연 안내 홍보 포스터. (사진=서부소방서 제공) 2026.03.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9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2024년 7월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지역 내 주유소에서 흡연을 한다는 신고가 급증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자 소방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
서부소방은 서구 지역 위험물 시설 127곳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금연 표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종훈 예방안전과장은 "작은 불씨도 위험물 시설 내에서는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다"며 "시민과 시설 관계자 모두가 안전 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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