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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탁 등 명목…4천여만원 챙긴 전 경찰 간부 구속기소

등록 2026.03.31 15:37:22수정 2026.03.31 17: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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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수원지검 안양지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수원지검 안양지청.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상범)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경무관 출신 전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1년간 현직 경찰 간부들에게 사건 청탁 및 인사 청탁을 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15회에 걸쳐 43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청탁 등을 위해 경찰 인맥 등에 접촉했으나 실제 청탁을 성사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계좌내역 분석과 금품 공여자 조사 등을 통해 A씨가 4회에 걸쳐 65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경찰에서 법률 자문 역할로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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