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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식]시, '아빠' 육아휴직자에 장려금 90만원 지원 등

등록 2026.04.01 15: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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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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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관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 '아빠' 육아휴직자에게 최대 9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 근로자로 신청일 기준 본인과 자녀가 모두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 중이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월 30만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단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급은 제한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정읍시,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지급액 인상

정읍시가 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달부터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급 연령은 현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한 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13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급액도 현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 초과로 중단됐던 아동(2017년 1월~2018년 3월 출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담당자의 직권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정읍시, 어린이집 급·간식 지원 단가 인상 1일 1000원→1240원

정읍시가 어린이집 아동 급·간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영·유아반의 급·간식비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12월까지 적용되는 급·간식비 지원단가 인상은 3~5세 유아반, 0~2세 영아반(장애아 기본반 포함)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 1일 1000원 월 2만원에서 1일 1240원 월 2만4800원으로 오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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