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장애인 18가구 주택개조…최대 380만원 지원한다

시는 내달 8일까지 신청을 받아 같은달 말까지 총 18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 6840만원 규모로 추진된다. 가구당 최대 380만원 범위 내에서 맞춤형 주택 개조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화장실, 주방, 현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의 편의시설 설치다. 장애인의 이동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 등록 장애인 가구다. 자가 또는 임차 주택 모두 가능하다. 다만 임차 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주의 공사 동의와 향후 4년 이상 거주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소득 수준과 장애 정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장애인 가정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주택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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