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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구속…"도주 우려"

등록 2026.04.01 17: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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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구속…"도주 우려"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도촬을 시도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 등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장학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충북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 여러 대를 설치해 촬영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범행 수일 전 카메라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거나 공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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