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당첨자가 주택 유형 고른다…국토부 지침 개정
국토부,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공사현장.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3/NISI20250513_0020807709_web.jpg?rnd=20250513120927)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공사현장. [email protected]
20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사전청약자에게 주택 유형 선택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이전에 미리 청약을 받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사전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주택공급 면적, 세대별 평면도, 분양가격 등을 통보 받는 탓에 선택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단지의 총 세대수, 분양주택(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세대수, 입주예약자 수, 총 세대수 대비 분양주택 세대수의 비율, 분양주택 세대수 대비 입주예약자 수의 비율을 고려해 주택타입별로 분양주택의 공급 물량과 입주예약자 및 그 밖의 사람에게 공급할 물량을 결정해야 한다.
또 입주예약자로부터 세대별 평면(주택타입) 선호 순위를 제출받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주택타입을 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26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새 개정안은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 일반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 제도 특성상 사전청약자가 주택 유형을 선택할 수 없어 당첨자의 선택권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사전청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만족도를 상향하기 위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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