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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투표 2번 하려던 50대, '기억력 착오' 주장에도 유죄…왜?

등록 2026.04.20 13:33:11수정 2026.04.20 14: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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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후 정황, 고의성 입증 결정적 증거

유권자의 투표. (뉴시스DB) photo@newsis.com

유권자의 투표.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 6·3 대통령 선거 투표를 두 차례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기억력' 문제로 인한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지난해 대선 당일인 6월3일 부산의 한 투표소에 들어가 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를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사건 당시 순간적 착오로 사전투표 사실을 잊은 채 투표소에 들어간 것"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주장과 달리 그의 범행 전후 정황은 유죄 판단에 결정적 증거가 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지인과 나눈 대화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특정 투표 용지를 넣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재투표 시도가 현장에서 들킨 당시에도 선거사무원에게 "투표를 안 했으면 된 거 아니냐" "이번 선거에 문제가 많다"는 식의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행한 이런 과정들을 보면 단순 착오로 인해 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A씨가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특별히 기억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내용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실제로 재투표에 이르지는 못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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