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5구역 입찰 재개되나…구청, '볼펜 몰카' 판단 조합에 위임
'부적절 행위'로 판단했지만 입찰 진행 여부 조합에 맡겨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08/04/NISI20250804_0001910470_web.jpg?rnd=20250804183533)
[서울=뉴시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이 요청했던 유권해석 결과를 이날 회신했다.
강남구청은 DL이앤씨 관계자가 서류를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를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함께 밝혔다.
이에 따라 입찰 진행 여부와 해당 업체에 대한 조치 등은 조합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10일 압구정5구역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한 결과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최종 응찰했다.
그런데 입찰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DL이앤씨 소속 직원이 카메라가 달린 볼펜으로 서류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조합은 경쟁 입찰 유효 판단을 내렸고 구청에서도 입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현대건설이 해당 사안을 '공정 경쟁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경쟁사 측 관계자 등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하자 조합도 구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조합은 현대건설과 DL이앤씨 양사에 공정경쟁 확약서 제출도 요구했는데, 양사 모두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약서 제출에 이어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입찰 절차는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압구정5구역은 '압구정한양1·2차'를 통합 재건축해 지하 5층~지상 68층, 8개동, 공동주택 1397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한강변 입지와 우수한 학군을 갖춰 올해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는 1조496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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