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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군산]이주현 "군산 바다 뺏는 '해양관할법' 즉각 폐기해야"

등록 2026.04.20 15: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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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이주현 군산시장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조국혁신당 이주현 군산시장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조국혁신당 이주현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제22대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을 해양주권 침탈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법안은 지자체 간 분쟁 해결을 빙자해 우리 시의 관할권을 축소하고, 특정 지자체(김제시)에 새만금 신항을 넘겨주려는 꼼수"라며 자치권을 흔드는 3대 독소조항을 지적했다.

그가 꼽은 독소조항은 ▲지방자치법상 '종전(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 원칙 삭제 ▲자의적 해역 이관의 여지를 두는 '대통령령 기점 변경' 신설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 이후 관할구역을 획정하는 부칙 등이다.

경제적 타격도 우려했다. "바다를 잃으면 어민 생존권은 물론 항만 물류, 가시화된 현대차 9조 원 투자 등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이 통째로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지역의 텃밭을 자처하면서도 정작 사활이 걸린 위기 앞에서는 무능과 침묵으로 방관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와 국회에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전면 폐기와 일방적 관할권 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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