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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CCTV 열람 거절…흉기휘둘러 살인미수, 2심도 집유

등록 2026.04.20 1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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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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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옆집 폐쇄회로(CC)TV가 자신의 집을 비춰 열람 요청을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선미)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6일 오후 6시41분께 충남 아산시 옆집 B(65)씨 주택에 설치된 CCTV가 자신의 집을 촬영한다고 생각해 촬영본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차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하지만 싸움 소리를 듣고 온 이웃 주민들이 흉기를 빼앗았다.

앞서 A씨는 2024년 7월9일 이웃 주민들이 장마로 사고를 막기 위해 자신의 집 앞에 있던 화분을 치우자 격분, 흉기로 이웃들을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다른 이웃이 수해 피해를 입어 A씨 집을 가르키면서 "저 집에서 물이 넘어오니 저쪽 집에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하자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주거지가 옆집 CCTV로 촬영된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막무가내로 흉기를 휘둘렀고 범행 전 도구를 근처에 숨겨놓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1심에서의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양형 조건의 변경이 있지 않아 보인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는 않으나 재범 예방 등을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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