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안 움직여요" 음주운전 경찰관 조사…면허 취소 수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찰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을 조사하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를 받는 경장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대전중부경찰서 소속인 A씨는 지난 17일 밤 0시2분께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만취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며 감찰을 진행해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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