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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창의적 도시 경관 위한 가이드라인 시행

등록 2026.04.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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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전경.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경제청 전경.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공동주택의 획일적 경관을 개선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IFEZ 공동주택 경관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경관 심의 과정에서 공동주택 디자인은 '동일한 주거동의 반복', '단조로운 스카이라인', '빽빽한 주거동 배치'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지적돼 왔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필수 반영해야 할 의무지침과 설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권장지침, 창의적 디자인 유도를 위한 특화디자인 인정기준으로 구성된 3단 구조 경관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의무지침으로는 ▲주거동 최대 장변길이 50m 이하 제한 ▲판상형 타입 50% 미만 ▲주거동 간 높이 차 25% 이상 확보 ▲철제난간 및 흰색 샷시 금지 ▲커튼월룩 창호 단차 100mm 이하 등의 기준이 설정됐다.

또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특화디자인을 반영한 경우 주거동 장변길이 제한을 포함한 일부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경관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을 포함해 적용된다.

윤백진 인천경제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관관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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