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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사망사고에 노동부 "노란봉투법 넘어선 상황"

등록 2026.04.21 08:10:30수정 2026.04.21 08: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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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유감 표명…소상공인·자영업자와 소통 방법 찾아나갈 것"

[진주=뉴시스]화물연대 집회 현장 찾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사진=독자 제공).2026.04.21.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화물연대 집회 현장 찾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사진=독자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CU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일 오전 10시32분께 경남 진주의 CU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2.5t 물류 차량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편의점지부 CU지회 조합원들과 충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노동부는 21일 해당 사고와 노란봉투법과 연관 짓는 여러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화물연대 집회 사상자 발생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갈등이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악화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스스로의 권익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경찰은 대체수송 강행 과정에서의 공권력 남용과 안전 방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받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정부 또한 방관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해당 사고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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