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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대물림' 빨라진다…20대 수증인 66% 급증

등록 2026.04.24 06:00:00수정 2026.04.24 06: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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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30대 이하 수증인 2828명…직전 대비 45% 증가

대출규제 강화에 세금 부담 커지며 조기증여 늘어난 듯

앞당겨진 '부의 대물림'…"자산 보유, 계층 가르는 기준 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6.03.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6.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최근 서울 부동산 증여 건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20대 젊은 수증인(증여받은 사람)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아진 대출 문턱에 청년층이 자력으로 내집마련을 하기 어려워진 데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일찌감치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6개월간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등기(증여)를 신청한 0~39세 수증인은 28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6개월(지난해 4~9월) 1950명 대비 45%(878명) 급증한 수치로, 같은 기간 전 연령대 평균 증가율(31.8%)을 크게 웃돈다.

연령대를 나눠 보면 20대 수증인의 증가율이 65.9%로 가장 높았다. 미성년자와 30대 수증인 역시 각각 45.2%, 36.3%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수증인 중 0~39세 수증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9.1%에서 43.1%로 4.0%포인트 확대됐다.

이 같은 젊은 세대의 수증 급증 현상은 강화된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6·27, 10·15 대책 등 연이은 대출 규제 강화로 청년층이 부모의 도움 없이 자기 능력만으로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10·15 대책에 따라 15억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 초과~25억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한도로 대출이 제한됐다.

세금 부담도 증여 증가를 자극하고 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는 데다 서울 주요 핵심지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며 큰 폭의 보유세 상승마저 예고됐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세제 개편 가능성도 시장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어차피 자녀한테 한 채 주려던 사람들 가운데 자녀가 소득이 있고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있는 경우 그 계획을 앞당기고 있다"며 "주거를 다운사이징하며 '똘똘한 한 채'를 먼저 넘겨주거나 세금 산정에 불리한 지방의 '똘똘하지 않은' 주택을 넘기는 등 각자의 상황에 맞춰 절세 목적의 증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여자 연령대 역시 변화하고 있다. 같은 기간 70대 이상 증여인 비중은 42.5%에서 42.0%로 소폭 줄어든 반면, 60대(31.2%→32.0%)와 50대(15.0%→17.0%) 비중은 나란히 증가했다.

결국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빨라지고 이로 인해 자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 교수는 "(근로) 소득만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자산 보유 여부가 계층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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