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피해보증금 3분의1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보존
하위법령 정비·시스템 구축…공포 6개월 뒤 시행
![[서울=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피해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5.10.20.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0/NISI20251020_0001970483_web.jpg?rnd=20251020172121)
[서울=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피해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5.10.20.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는 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증금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과,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 해소를 통한 공급 확대다.
우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도입된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 절차 종료 이후 피해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 간 회복 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최소한의 손실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공매 이전에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이 적용된다. 그간 피해 구제까지 장기간이 소요됐던 문제를 개선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지원금의 양도나 압류를 금지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피해주택 매입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절차에서 입찰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고 유찰이 반복되는 등 매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최고가 입찰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직접 매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경·공매 유예 및 정지 신청 권한도 부여했다.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림은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개요. 2026.04.23. (사진=국토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3/NISI20260423_0002119187_web.jpg?rnd=20260423185409)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림은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개요. 2026.04.23. (사진=국토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신속한 매입을 위해 수탁자 등에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의 우선 협의 및 주택 매입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과 양성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피해회복 속도가 느렸던 신탁사기 피해 주택과 위반 건축물 피해 주택의 매입 속도가 빨라져 피해자 구제 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보호도 강화된다. 경·공매 종료 이후에도 주택을 확보하지 못한 피해자까지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지자체는 공공요금 체납 관리와 시설 안전 점검 등 피해주택 관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피해자 협동조합이 주택 매입과 임대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전세사기 예방 기능도 강화된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기존 사후 지원 기능에 더해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사전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최소보장제 등 핵심 제도의 경우 하위법령 정비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약 279억원)을 확보했다며 법 시행일에 맞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담겼다. 해당 센터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해석 혼선과 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면책 규정’도 도입됐다. 그동안 특혜 논란 우려로 소극적 행정이 이뤄졌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인허가 지연 문제를 완화하고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