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8세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가 낸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건강보험법·첨단재생바이오법 등도 통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23일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6.04.23.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3/NISI20260423_0021257429_web.jpg?rnd=20260423162206)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23일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6.04.23.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이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2000원 수준이다. 내년 1월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이라면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있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개정안은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원으로 18세에 납부 이력을 만들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충분한 가입 기간을 확보해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자 고등학교·대학,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에 함께 마련했다. 지원 신청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첫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후에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연금의 첫 단추를 국가와 함께 끼워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혜택을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건강보험법'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등 의료 질 향상 ▲지역 간 의료자원·서비스·건강수준 격차 해소 ▲필수의료 육성·지원 등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정책 수가 및 공공정책 급여의 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필수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인력 양성 등을 국가 재정에서, 필수의료 제공 및 의료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국가 재정과 함께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은 인체 세포 등 정의에 유전 물질을 추가하고, 세포처리시설에 해외 인체 세포 등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생체 내 유전자 치료를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하고 인체 세포 등 확보 경로를 다양화해, 향후 관련 임상 연구와 치료가 폭넓게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 해외 진출 신고 대상자를 확대했다.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 조사의 근거도 마련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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