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취업 문제 등 말다툼에 불만…모친 살인미수 20대 2심도 '징역 5년'

등록 2026.04.24 15: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양형부당 항소했으나 기각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취업, 돈 문제 등으로 자주 말다툼을 한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현출됐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며 "원심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3시30분께 경기 성남시 주거지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60대 어머니 B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 등을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B씨와 취업,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며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우리 형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을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해 일반 살인죄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어 피고인의 범행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경도 정신지체를 앓고 있고 충동조절장애 등 진단을 받아 장기간 정신과 약을 복용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