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 유발 행위 무관용…엄정 대응"
원인자 제공자 형사처벌에 산림복구 비용까지
![[공주=뉴시스] 24일 오후 12시45분께 충남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일원에서 산불이 나 주변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공주소방서 제공) 2026.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4/NISI20260424_0002120095_web.jpg?rnd=20260424160700)
[공주=뉴시스] 24일 오후 12시45분께 충남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일원에서 산불이 나 주변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공주소방서 제공) 2026.04.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기상과 대형산불 위험 증가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불법소각 행위 ▲산림 인접지 화기 취급 ▲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이는 모든 행위다.
산림청은 방화 및 대형산불 발생 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현장감식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철저히 묻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내면 1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특히 고의 또는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입목피해 및 산림 복구비용까지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등 엄정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실제로 충북 단양군에선 지난 2월 대강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자에게 군유림 복구비 870만원을 청구했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재난이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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