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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최홍규 대행 체제 전환…하은호 시장 출마따라

등록 2026.04.28 13: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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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시스] 최홍규 군포시 부시장이 지난 1일 김인겸 군포소방서장과 관내 주요 제조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 가운데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군포시 제공).photo@newsis.com

[군포=뉴시스] 최홍규 군포시 부시장이 지난 1일 김인겸 군포소방서장과 관내 주요 제조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 가운데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군포시 제공)[email protected]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하은호 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28일부터 최홍규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하 시장은 이날 오전 군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차기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후보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홍규 권한대행은 선거일인 6월3일까지 법령상 규정된 시장의 모든 사무와 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권한대행 기간 중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관리 강화 ▲민생경제 안정 ▲대민 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 등 주요 현안 업무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법정 선거사무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 대행은 "시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요 현안과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공직자 모두가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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