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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동일인' 지정 안 된 쿠팡 김범석…과거 공정위 논리는?

등록 2026.04.28 06:00:00수정 2026.04.28 06: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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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첫 지정 때 외국계 집단 관련 선례 준용

"친족 소유한 국내 회사 없어…경영에도 미참여"

김범석 동생 보수·임원 의혹에는 "확인서 받아"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경영참여 의혹 조사

[서울=뉴시스] 김범석 쿠팡Inc 의장. (사진=쿠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범석 쿠팡Inc 의장. (사진=쿠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공정위는 쿠팡이 지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5년간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을 내려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인 김 의장을 법인 쿠팡Inc 대신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 2021년 쿠팡은 처음으로 시가총액 5조원을 넘기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당시 공정위는 외국계 기업집단의 경우 국내 최상단 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기존 사례를 준용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 개인이나 친족이 소유한 국내 회사가 전혀 없어 동일인으로 법인을 지정하든, 김 의장을 지정하든 계열사 범위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이러한 판단은 2022년에도 사정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유지됐다.

2023년에는 이른바 'OCI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며 지정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동일인이 미국인인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의 경우 자연인으로 지정된 반면 쿠팡은 법인으로 예외를 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OCI의 경우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사익 편취 규제에 공백이 발생하지만, 쿠팡은 국내 친족 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사익 편취 우려가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5.1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5.15. [email protected]


공정위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동일인이 자연인일 때와 법인일 때 국내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가 단절된 경우에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 출자, 친족의 경영 참여와 자금 거래 관계를 단절시켜서 사익 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4년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처음 적용해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당시 공정위는 김 의장 동생 부부가 국내에서 파견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들이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보수 수준 예산 총 5억원이 등기 임원 평균인 30억원 대비 현저히 낮다는 점을 근거로 경영 참여 실질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Inc에서 쿠팡 주식회사로 파견 근무되는 인력이 170여명인데, 김 의장 동생 부부와 비슷한 직급이 140명에 있어 직급 차이 면에서 임원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당시 공정위는 쿠팡 측으로부터 김 의장 동생 부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제출받았다.

이러한 기조는 지난해까지 이어지며 쿠팡은 시행령상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2025.12.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2025.12.18. [email protected]

하지만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상황이 급변했다.

김 의장의 동생이 단순 파견 직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 의사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시행령상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외 요건을 벗어나 자연인인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정위는 해당 의혹 확인을 위해 최근 쿠팡 본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김 의장 동생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쿠팡은 시행령상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공정위는 김 의장을 자연인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본인은 물론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도 계열사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 공시 의무를 지게 되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사익 편취 금지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쿠팡 현장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가 이번 현장조사에서 어떤 데이터를 확보했느냐가 최종 결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매년 5월1일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도록 돼있다"며 "구체적인 집단의 동일인 지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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