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고시 시한…내년 최저임금, 이르면 오늘 결정
등록 2026.07.14 06:00:00수정 2026.07.14 06:23:36
오늘 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 개최
9차 수정안까지…노사 차이 690원
심의촉진구간 예정…합의는 미지수
최저임금 의결될 시 심의기간은 106일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류기정(왼쪽)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2026.07.09.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9/NISI20260709_0021357291_web.jpg?rnd=20260709154604)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류기정(왼쪽)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2026.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르면 14일 결정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수정안으로 각각 1만530원, 1만1220원을 제시하며 간극이 좁혀졌지만,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될지, 노사 간 합의로 결정될지다.
최저임금은 이날 결정될 가능성은 높다. 최종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9일 열린 제13차 전원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임위는 노사 간 격차를 추가로 좁히기 위한 수정안을 논의한 뒤 후속 회의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되도록이면 오늘 회의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노사는 최초요구안 제시 후 제9차 수정안까지 내놓으며 간극을 좁혀왔다.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1만2000원(올해 대비 16.3% 인상)을 제시했으나 9차 수정안으로는 1만1220원(올해 대비 8.7% 인상)을 내놓았다. 경영계 역시 최초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 '동결'을 제출했지만, 9차 수정안인 1만530원(올해 대비 2.0% 인상)까지 양보했다.
이에 따라 노사 간 요구 차이는 1680원에서 690원으로 대폭 줄었다. 최저임금은 해당 구간 안에서 결정된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2.0~8.7% 오르는 수준이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서로의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뉴시스에 "수정안이나 최임위 진행상황을 최대한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계속 요구하면서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 전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물러서기 힘든 건 경영계도 마찬가지다. 지난 13차 회의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항의 퇴장하며 취재진에게 "소상공인은 삭감 혹은 동결해야 한다는 게 당초 입장이었고, 마지노선은 2% 미만 인상이었다"며 "저희는 2% 이상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07/10/NISI20260710_0002183196_web.jpg?rnd=20260710100811)
[서울=뉴시스]
노사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심의촉진구간은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내놓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위원인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뉴시스에 "심의촉진구간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1~4% 안에서 제시됐는데, 물가상승률이 현재 2.7%이기 때문에 아마 인상률 2~6%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다만 권순원 최임위 위원장은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은 가급적 최후의 순간까지 노사 양측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고 노사 간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최대한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13차 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은 공익위원의 태도를 비판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심판장처럼 앉아있는 공익위원들은 철저히 숫자에만 매몰돼 있는거 같다"며 "노사 합의를 기다린다는 핑계로 촉진 구간 제시를 미루는 것은 결국 시간 끌기로 책임을 면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상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면 구간 안에서 최종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다만 지난해에는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됐음에도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당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구간에 대해 항의해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면서 사실상 '반쪽짜리' 합의가 이뤄졌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합의로 의결된 심의는 지난해를 포함해 단 8번뿐이었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이날 최저임금이 의결된다면 올해 심의기간은 106일이다. 지난해는 103일이 걸렸으며, 역대 최장 심의 기간은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의결 당시 1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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