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최대 700세대까지 허용…주택업계 "환영"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 평가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제공) 2026. 4. 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28일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규제를 푸는 것이다. 현재 300세대 미만으로 묶여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높였다. 철도역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은 조례에 따라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도시형생활주택은 입지가 좋은 도심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300세대 미만'이라는 규제 탓에 사업성이 떨어지고 대규모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심 내에서 1∼2인 가구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을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이번 입법추진으로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돼 민간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남은 국회 일정도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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