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식당 무단변경 건물' 매수 뒤 시정명령…1·2심 "적법"
무단 용도 변경 1년 뒤 매수…현 건물주, 위법 시정명령 불복
"직접책임 없다, 대체주차장 적법" 항변에도 1·2심 모두 패소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5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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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1층 옥내 주차장이 식당으로 용도가 무단 변경된 건물을 매수한 소유주가 지자체 시정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소유주는 "전 건물주나 임차인 책임이며 대체 주차장이 있어 위법은 아니다"고 항변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지자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건물주 A씨가 광주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광주 남구 소재 4층짜리 건물의 현 소유주다.
앞서 해당 건물 1층은 당초 옥내 부설주차장 등 용도로 승인 받았으나, 전 건물주와 2020년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1층 전 공간에 식당을 차리면서 옥내 주차장도 매장 일부가 됐다. 동시에 인근 부지에는 옥외 주차장이 신설됐다.
이후 남구청은 2024년 민원을 접수받고 건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를 무단 변경했다며 건축법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건물 매입 전 주차장 용도를 바꾼 것은 전 건물주 또는 식당 임차인이었다. 인근 땅에 더 넓은 대체 주차장을 확보해 주차장법 단서 조항에 따라 용도 변경도 가능하다"고 항변했다.
또 "주차장 위법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식당 영업 신고를 수리한 만큼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 건물 1층 내 식당은 모두 철거해야 하고 건물주 입장에서도 법령이 정한 임대차 기간을 지키지 못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우려가 있다. 공익적 필요에 비해 손해가 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청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선 1심은 대체 주차장을 마련해 용도 변경 요건을 갖췄다 해도, 주차장법에 따른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봤다. 또 식당 영업신고 수리 사실 만으로 구청이 주차장 무단 용도 변경까지 묵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유권 취득 이후에도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현재 소유자가 시정 명령 대상이 된다"며 "부설 주차장에 대한 용도 변경 절차를 통해 건물 1층을 현 상태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 보인다. 처분에 따른 A씨의 불이익이 작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하며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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