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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美→필리핀 '투계'용 의심 수탉 운송 중단"

등록 2026.05.03 0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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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AP/뉴시스]대한항공이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가는 투계(鬪鷄) 용도 의심 수탉 운송을 중단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사진은 2023년 7월13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닭 사육사들이 박제한 싸움닭을 들고 행진하며 투계 금지법에 반대하는 모습(기사 본문과는 무관). 2026.05.03.

[멕시코시티=AP/뉴시스]대한항공이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가는 투계(鬪鷄) 용도 의심 수탉 운송을 중단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사진은 2023년 7월13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닭 사육사들이 박제한 싸움닭을 들고 행진하며 투계 금지법에 반대하는 모습(기사 본문과는 무관). 2026.05.03.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한항공이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가는 투계(鬪鷄) 용도 의심 수탉 운송을 중단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가는 노선에서 모든 연령대의 수탉 운송을 중단했다"며 "대한항공은 살아있는 동물의 합법적이고 안전한 운송에 확고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텍사스 댈러스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는 항공 노선에 싣는 수탉이 법망을 우회한 투계용 개체라는 동물권 단체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워싱턴DC 기반 동물권 단체 애니멀웰니스액션(AWA)에 따르면 미국 오클라호마·텍사스주의 일부 축산 농가는 투계용 수탉을 대량 사육해 필리핀으로 수출해왔다.

닭의 발에 날카로운 금속 박차(spurs)를 달아 싸움을 붙이고 돈을 거는 투계는 미국 내에서 불법이지만 필리핀, 멕시코 등에서는 합법이다. 전투력이 강한 미국산 수탉 수요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살아있는 동물을 투기 목적으로 주(州)간 또는 국가간에 이동시키는 것은 미국 법률상 불법이지만,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으로 가는 수탉은 투계용이 아닌 일반적인 닭으로 신고된다고 한다.

AWA에 따르면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수탉은 연 최소 4만 마리로 추정되며, 투계용으로 판매되는 수탉 가격은 약 2000달러(29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웨인 파셀 AWA 대표는 대한항공의 운송 중단 결정에 대해 "가장 큰 운송 경로를 차단하면 이 불법 거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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