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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예방·금지계획 수립

등록 2026.05.02 1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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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예방 교육 연 1회 이상…온라인 홍보도 강화

상담·신고 교육청 일원화…접수·조사·조치 체계적 관리

충북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예방·금지계획 수립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관리자, 저경력 교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기관별 자체 교육을 진행한다.

카드뉴스, 교육자료,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해 교직원 인식 개선을 도모할 참이다.

매년 교직원 대상 실태 조사를 통해 조직 문화를 살피고 결과는 교육 정책에 반영한다. 괴롭힘 사례집, 업무처리 매뉴얼도 제작·보급해 재발 방지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직장 내 괴롭힘(갈등) 조정 제도를 활용, 갈등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고 당사자의 정서 회복과 관계 개선을 돕는다.

특히 상담·신고 창구는 교육청으로 일원화한다. 사안 접수부터 조사·조치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피해자는 약식 조사나 정식 조사를 신청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전문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다. 또 근무 장소 변경, 심리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신고나 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이 직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상호 존중과 배려가 일상화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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