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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한다"…수원서 소방관 사칭 사기 발생

등록 2026.05.06 11: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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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방서 관내 업체 실제 피해 이어져

"각별한 주의" 당부…피해 시 신고해야

사진=수원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수원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최근 수원시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명의 위조 공문서를 활용해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 사칭 사기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6일 경기 수원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수원시 관내 한 업체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관을 사칭하며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칭범은 업체에 연락해 "전기차 관련 법정이 개정돼 관련 물품을 구비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속인 뒤 질식소화포와 리튬이온소화기 등 구매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속은 업체 관계자는 실제로 소방용품을 구매해 금전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이처럼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전화나 문자로 접근한 뒤 법령 개정이나 소방 점검을 이유로 들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식으로 접근, 소화기 또는 질식소화포 같은 소방용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특정 업체를 통한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사칭범 가운데 일부는 허위 공문서나 명함을 제시하면서 신뢰를 쌓고, 후원금과 기부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소방서는 소방기관이 민간업체나 시민을 대상으로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하거나 특정 업체를 소개 및 지정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결제나 후원금, 기부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절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태료나 벌금 부과를 언급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즉시 구매 또는 입금을 요구하는 연락은 사기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 방문을 받은 경우 반드시 관할 소방서 대표 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도 안내했다.

조창래 수원소방서장은 "소방기관을 사칭한 범죄는 시민의 신뢰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라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한 뒤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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