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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허용' 불법 영업 혐의 주점 업주, 1·2심 모두 무죄

등록 2026.05.06 14: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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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속근거 부실·춤추는 손님 제지 주장 인정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일반음식점' 허가 주점에서는 불법인 춤 허용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를 인정받은 자영업자 A(45·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5일 새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번화가 내 주점을 운영하며 허가받은 업종인 '일반음식점'에서는 법령 상 금지된 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추도록 허용하는 영업을 벌여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단속 경찰은 적발 당시 주점 매장 안에 레이저 조명과 대형 스피커가 설치돼 있었고, 당시 주점 손님 250명 중 일부가 테이블 사이 빈 공간에서 춤추고 있었던 점을 들어 위법이라며 적발했다. 

A씨는 2022년 이미 한 차례 같은 문제로 적발돼 벌금형 처벌을 받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1심은 단속 경찰관의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단속 당시 촬영 사진으로도 손님의 춤추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단속 경찰관 강압에 의해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종업원 진술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매장 내 특수조명시설과 대형스피커 역시 가맹 사업본부에서 모든 지점에 인테리어로 설치하고 있고, 손님 중 생일인 사람이 있을 때에만 축하 음악과 함께 조명을 사용했다는 A씨의 주장 역시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한 차례 적발 이후 춤추거나 의자 위로 올라가는 손님을 제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업원들에게도 '춤추는 손님이 있으면 음악을 끄고 퇴장시켜야 한다'고 교육하기도 했다. 손님에게 춤 허용 영업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거듭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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