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사 전·현직 주지, 檢송치…국고보조금 횡령·배임의혹
차명 회사로 보조금 횡령 및 배임증재 전직 주지 구속
전 주지에게 1억 받아 챙긴 혐의 현직 주지는 불구속
![[전주=뉴시스] 지난해 10월27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 청사 앞에서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관계자들이 진행한 금산사 전·현직 주지의 횡령·비자금 조성 의혹 고발 기자회견 현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7/NISI20251027_0001976243_web.jpg?rnd=20251027143826)
[전주=뉴시스] 지난해 10월27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 청사 앞에서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관계자들이 진행한 금산사 전·현직 주지의 횡령·비자금 조성 의혹 고발 기자회견 현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직 금산사 주지인 스님 A씨를 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현직 금산사 주지 B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친인척 명의의 차명 건설회사를 차린 뒤 금산사 관련 공사에서 비자금 조성 등 위법 행위로 국고보조금을 가로채고 B씨에게 1억원을 전달하며 공사 수주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건넨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A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군산 요양원 불법 도청 의혹에서 시작하면서 횡령·배임 의혹으로까지 커졌고 종교시민단체인 참여불교재가 교단자정센터가 이들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교단자정센터는 A씨 등을 고발하며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A씨는 친인척 명의로 건설업체를 세워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을 독점 수주하고 온갖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횡령과 비자금 조성을 조성했다"며 "조성된 비자금 중 1억원은 현직 주지스님 B씨에게 전달됐는데 이는 공사 과정에서의 부정청탁 대가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의혹 확인을 위해 지난해 11월7일 김제 금산사·군산 은적사 및 군산의 한 건설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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