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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장 예비후보 금품 제공 의혹…선관위, 검찰 고발

등록 2026.05.07 15: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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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뉴시스] 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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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영주시장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주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관계자 B·C씨 등 총 3명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C씨가 공식 선거사무관계자로 등록되기 전 약 20일 동안 선거운동 준비와 SNS 홍보 활동 등을 한 대가로 총 200여 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지급 금액은 B씨 94만원, C씨 106만원이다.

또 같은 기간 자원봉사자들에게 40여만원 상당의 식사와 간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B씨와 C씨는 A씨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 2월 초부터 선거운동 준비와 온라인 홍보 활동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2월 20일 각각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됐다.

공직선거법은 법에서 정한 수당과 실비 외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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