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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특례시특별법 환영, 국가균형발전 필수 기반"

등록 2026.05.07 17: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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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화성특례시 상징 조형물.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화성특례시 상징 조형물.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특례시에 대한 행·재정적 특별 지원을 명시한 법안이 특례시 출범 4년여 만에 제정돼 화성시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대도시 수준의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으로 이를 규정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 부족으로 제도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이어져 왔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2022년 특례시 제도 도입 이후 4년여 만, 2024년 12월 정부입법안을 포함한 총 9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특별법은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는 특례규정을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처리함으로써 일일이 개별 법률을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례시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7건의 사무 특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직접 제출,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에 관한 업무 등 기존 8개 특례 사무에 더해 19건의 새로운 특례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가령, 51층 이상·20만㎡ 이상 건축물의 허가가 가능하고,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 대도시 광역교통 정책이나 산업단지 개발 등도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도시인 화성특례시 관계자는 "특례시 제도 도입 이후 4년만여 만에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돼 감개무량하다"며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행·재정 권한 확보는 특정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거점도시로서 주변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권한 확보와 제도 기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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