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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 상황 변화 없다면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등록 2026.05.07 09:00:00수정 2026.05.07 09: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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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재정부담 등 고려해 2주마다 수준 결정"

"국제유가 73.9% 올랐지만 국내 유가 16.6% 상승"

정부, 석유류·먹거리 등 민쟁 밀접 품목 집중 관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경유 30.8%, 휘발유 21.1% 등 4월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21.9% 급등한 6일 오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2000원 대에 판매하고 있다. 2026.05.0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경유 30.8%, 휘발유 21.1% 등 4월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21.9% 급등한 6일 오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2000원 대에 판매하고 있다. 2026.05.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이 계속되는 경우 당분간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당초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목적 예비비를 담았을 때도, (석유 최고가격제를) 6개월 정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당분간 중동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최고가격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 차관보는 "최고가격 수준은 그때그때 국제 석유가격이나 재정 부담, 석유 제품에 대한 소비 변화, 소비자물가 영향 등 네가지 큰 요소별로 종합 검토해서 2주마다 그 수준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가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는 3월 물가상승률을 0.6%포인트(p), 4월 물가상승률을 1.2%p 낮추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물가상승률이 3월엔 2.8%, 4월에는 3.8%에 달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지난 2022년과 비교해도 석유 최고가격제는 유가 상승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전쟁 발발 2개월 후 국제유가는 17.3%, 국내 유가는 15.3% 상승해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중동전쟁 발발 2개월 후 국제유가는 73.9% 상승했지만 국내 유가는 16.6% 오르는데 그쳤다.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를 기록했다. 석유제품 가격이 20% 이상 급등했지만,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1.8%에 그쳤다.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상승세가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석유류와 먹거리 등 민생 밀접품목에 대한 가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석유류의 경우 주유소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대체원유 확보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수급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또 고유가 피해지원금(6조1000억원), 농어업인·연안화물선 등 취약부문 유류비 지원(2000억원) 등 추경 사업은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은 5~6월 최대 50%의 할인지원(220억원)에 나선다. 대형마트·온라인몰 등 유통경로별 자체 할인행사도 병행한다. 가공식품도 업계 협력을 통해 5월 16개사 4373개 품목에 대한 할인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입 다변화, 정부비축 방출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비정상적인 가격이 유지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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