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남의 차 몰고 간 러시아인, 돌려주려다가 검거

경기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30분께 시흥시 오이도에서 노상에 주차된 렌터카 승용차를 몰고 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관광 차 한국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을 해 숙소도 가던 A씨는 돌연 자신이 남의 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차를 돌려주기 위해 다시 오이도로 향했다.
이때 피해자 신고를 받은 렌터카 업체는 차량에 있는 위치 추적 장치를 확인해 차량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우선 A씨에게 절도 등 혐의를 적용했으나 그가 차를 돌려주려한 점 등을 고려해 자동차 불법사용죄로 혐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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