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식]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구축 사업' 추진 등

포천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진행 방향의 녹색신호를 연장하거나 우선 부여하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반 시스템이다. 시는 실제 현장에서 시스템을 운용할 소방서와 협의해 긴급출동 빈도가 높은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현장 대응 기동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시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을 거쳐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포천시, '상속 취득세 미리안내문' 발송
경기 포천시는 2025년 11월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94건)에게 '상속 취득세 미리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상속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일부 상속인은 '상속 등기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해 기한 내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 실정이다.
이번 안내 대상자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6년 6월1일까지로, 기한 내 신고하지 않게 되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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